아파트·상업시설·오피스빌딩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6년 현재 교육 신청·수강·수료증 발급까지 모두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지 온라인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승강기관리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주체(소유주 등)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2026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