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일하거나 크루즈 터미널 등 항만 시설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항만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2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한국항만연수원 항만안전교육포털(www.kptiedu.kr)에서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종사자부터 단기 출입자, 화물차 운전자까지 본인 상황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 이수하면 됩니다. 항만 안전교육 포털 개요 항만 안전교육 포털은 한국항만연수원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항만 운송종사자와 관련자들에게 법정 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