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에서 놓여 있는 위기 상황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중 특히 자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보건·복지 체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의 개요부터 주요 교육 프로그램, 대상 및 절차, 의무교육 제도, 수강 방법, 실제 사례 및 활용 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 재단 및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배경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 제공
– 교육센터는 “자살예방교육 및 강사양성” 중심의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운영.
• 주요 목표
– 자살위기 단계의 조기 인식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제공
–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생명지킴이 역할 수행 가능 인력 양성
– 자살유족 지원 및 사후관리 역량 강화
• 공식 홈페이지
– 자살예방교육 전용 홈페이지: https://edu.kfsp.or.kr/
자살예방교육 대상 및 의무교육 제도 안내
✅ 의무교육 대상과 노력교육 대상( 교육 후 결과보고 제출이 필요)


| 의무 대상: 다음 기관 및 시설은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 |
| ㆍ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ㆍ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ㆍ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ㆍ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ㆍ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 노력 대상: 자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되는 대상입니다. 결과보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
|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 ㆍ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
| ㆍ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 교육 실시 주기 및 보고
– 의무대상 기관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교육 완료 후 결과보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특징
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상, 목적, 매체(온라인/오프라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 주요 프로그램을 정리했습니다.



| 프로그램명 | 대상 | 교육시간/형태 | 주요 내용 |
| “보고 듣고 말하기 2.0” |
일반 시민 및 생애주기별(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 120분(기본형) / 45-60분(생애주기형) · 온라인 및 대면 병행 | 자살 암시 신호(보기) → 죽음·삶 경청(듣기) → 안전점검 및 도움 요청(말하기) |
|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
복지종사자 · 실무자 | 기본편/심화편 (실무자 역량 중심) |
지역사회 자살위험군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역량 강화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 의료기관 종사자 | 보건의료체계 내 자살위기자 선별·대응 |
자살위험 인지율 향상, 초기 대응방법 교육 |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교육 |
장애인 당사자, 가족, 장애인 관련 종사자 | 대상별 맞춤형 교육 | 정신장애인 자살위험 신호 이해 및 대응방법 제공 |
- 맞춤형 교육: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춘 생애주기형 구성.
- 온라인 및 대면 병행: 회원가입 후 온라인교육 가능하며, 기관별 대면교육도 운영.
- 무료 제공: 온라인 과정은 대부분 무료로 개설(만 14세 이상 회원가입 조건), 누구나 신청 가능
온라인 수강절차 및 신청 방법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개인 학습자 또는 기관 교육담당자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학습자, 기관 담당자에 따라 LMS 이용 방식이 상이하므로 안내 매뉴얼 참고 권장됩니다. - 온라인 수강 방법
- 학습자 로그인 후 ‘온라인교육’ 메뉴에서 과정 선택 → 수강 진행 → 수료증 발급.
-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완료(예: 30일)해야 수료 가능. - 대면 또는 기관 내 자체교육
- 기관 로그인 후 ‘대면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교육 신청 가능
- 별도 강사 섭외 시 ‘강사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
- 기관 자체교육 방식도 제공: 기관이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내교육 형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완료 후 결과보고
- 의무대상의 경우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 및 지원
- 상담 가능 전화: 02-3706-0428(교육센터) 등이 제공되어 있으며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연락처 확인 권장됩니다.
교육 효과 및 활용 방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실무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 → 실천 → 확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국가적 자살예방 체계의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적용사례 |
| 개인 역량 강화 |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암시 언어·행동·상황신호를 인식하고, 위기 개입 및 전문기관 연계 방법을 습득함. | 일반 시민, 교사, 상담사 등 |
| 조직 내 위기대응 체계 확립 | 기관별 교육 이수를 통해 구성원 간 위기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보고 체계·연계 체계를 정비함. |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
| 교육의 사회적 확산 효과 | 반복적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가치관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식 개선에 기여함. | 지역사회 캠페인, 지방자치단체 협력 |
| 행정 리스크 관리 | 의무교육 기관의 경우, 매년 정기교육 및 결과보고를 통해 법적 이행을 증명함. |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 |
| 실무자 전문성 제고 | 복지·보건·교육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 제공. |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직원 등 |
-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사회적 메시지 확산
- 개인-조직-사회 전 단계 강화 → 단계별 개입 역량 체계화
- 행정적 신뢰 확보 → 의무교육 기관의 법적 책임 이행
- 생명존중 문화 확립 → 장기적으로 국가 자살률 감소에 기여
실제 적용 사례


- 학교 현장 적용 사례
중·고등학교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또래의 자살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교사 및 상담부서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기업 및 사업장 적용 팁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력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자발적으로 연 1회 교육을 도입하여
조직의 직원 복지·안전망 강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의무 대상 기관이므로, 해당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행정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활용 체크리스트
- 기관 유형 파악(의무대상/노력대상)
- 프로그램 선택(일반 시민용 vs 실무자용)
- 수강 방식 결정(온라인, 대면, 자체교육)
- 교육 일정 확정 및 결과보고 계획 수립
- 교육 후 내부 피드백 및 개선안 마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 신청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온라인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 14세 이상 회원가입 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2. 결과보고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의무대상 기관은 교육 완료 후 교육센터 시스템 또는 기관 로그인 메뉴를 통해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 안내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3. 교육을 들으면 자격증이 발급되나요?
수료증이 발급되는 교육 과정이 있으며, 강사양성 과정 등은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선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대면교육을 원할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강사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어떤 프로그램이 제 기관에 적합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관의 유형(학교, 기업, 복지시설 등), 대상자(청소년, 성인, 노인 등),
교육 목적(일반 인식향상 vs 실무자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하여 재단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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