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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바로가기(https://edu.koelsa.or.kr/)

yiwi 2026. 1. 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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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의무화한 법정 교육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승강기 사고 예방, 긴급 상황 대응 능력 확보, 법적 의무 이행 측면에서 관리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개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의 구조·원리부터 법령, 일상 점검, 사고 발생 시 조치까지 전반적인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설계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관리주체는 선임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 성격: 법정 의무교육(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주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교육기관
  • 교육 방식: 온라인 교육, 집합(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자격 요건 및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건축물 용도, 규모, 승강기 종류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별표 9)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승강기 운행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리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임해야 하며, 일정 경우에는 관련 자격·학위·경력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건축물(원룸, 15층 이하 건물 등): 승강기관리교육 이수로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가능
  •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 건축물: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등 추가·상위 교육 필요
  • 관리주체 직접 관리: 건물주 또는 대표자가 안전관리자 역할 겸임 가능하나 동일하게 교육 이수 의무 존재
구분 비고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승강기 설치 건물의 관리주체가 지정한 안전관리자
승강기 소유주 또는 관리자 법적 의무를 준비하거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관리 주체
일반 수강 희망자 승강기 안전 및 구조 이해를 목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분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는 지역별 교육장 집합교육도 병행 운영됩니다. 온라인 과정의 경우 PC와 모바일로 수강 가능하여 실무자가 근무 중에도 시간 조정이 용이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기본 절차

  • ① 교육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예: koelsa.or.kr 교육센터)
  • ②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과정 선택 후 교육 일정·방식(온라인/집합) 확인
  • ③ 수강 신청 및 결제(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지원)
  • ④ 지정일에 온라인 접속 또는 교육장 방문하여 교육 수강
  • ⑤ 교육 이수 후 이수증·수료증 출력 또는 이메일·홈페이지에서 발급

오프라인(집합) 교육은 정해진 날짜와 교육장(지역본부)에서 수업이 진행되므로, 일정 조정과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교육과정 및 내용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 관리교육(일반건축물):
    • 내용: 승강기 일상관리, 법정 의무사항, 사고 사례 분석, 이용자 안전 예방
    • 시간: 4시간
  • 승강기 관리교육(온라인):
    • 내용: 승강기 구조·원리, 관계 법령, 긴급조치, 유지관리 지식
    • 시간: 4시간(인터넷 원격)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다중이용건축물):
    • 내용: 비상 시 승강기 구출 운영, 실습 포함
    • 시간: 12시간(2일 과정)
교육종류 대상 건축물 및 용도  교육시간
승강기관리교육(일반건축물) 일반 원룸, 15층 이하 아파트·빌딩 등 4시간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등 12시간(2일)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비상구출 교육 이수 전 기본과정 12시간(2일)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 피난용 승강기 설치 건축물 12시간(2일)
 

(비용 및 일정은 변동 가능하니 공식 사이트 확인 필수)

 

교육 주기 및 이수 의무 과태료 정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최초 선임 이후 일정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이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규 선임 후 3개월 내 교육 미이수는 행정 점검 시 대표적인 지적 사항이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1) 교육 주기·시간 정리

  • 법적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5항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에게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할 의무
  • 미이수 제재: 동 법 제82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미선임·미교육·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구분 시기 및 주기 교육시간 
신규교육 안전관리자로 지정 후 3개월 이내 4시간
정기교육 이후 2~3년마다 1회 이상(기관별 운영기준 반영) 4시간
보수교육 법 위반, 사고 발생 등으로 별도 통보 시 기관에서 별도 고지

 

 

선임 통보 및 행정 절차(정부24 또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실무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을 통해 선임 및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와 별개로, 선임·변경 신고 절차를 누락할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민원 서비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요 제출사항: 승강기 관리주체 정보, 승강기 관리 대상 시설 정보,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교육 이수 여부 등
  • 처리 기관: 관할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연계 처리

💡실무상 체크포인트

  • 승강기 설치 후: 사용검사 완료 이후 3개월 내 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
  • 안전관리자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개월 내 변경 통보 필수
  • 교육 연계: 선임 통보와 병행하여 신규교육 3개월 이내 이수 여부 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신규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언제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신규 선임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 안내문 및 교육기관 안내에서 공통적으로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Q3.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법정 교육 이수로 인정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센터의 온라인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Q4.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는 법에 직접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사·노무 담당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Q5. 교육을 여러 번 들으면 과태료와 별개로 추가 혜택이 있나요?

별도의 인센티브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반복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능력이 강화되고,

사고·법 위반 발생 시 관리상 책임을 일부 경감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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