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 및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건설근로자분들께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생계 기반 자산입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지가 수시로 변경되고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특성상,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가 아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적립·수령하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며,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 원금에 월 복리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되며, 장기 적립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 목적: 건설근로자의 노후 안정 및 복지 향상.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
- 적용 범위: 당연가입 및 임의가입 공사.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건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 또는 단기간 계약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상용직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주가 공제 가입 및 납부 주체입니다.)



1) 퇴직공제 적용 대상 공사 기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공사는 퇴직공제금 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공사 종류 | 공공·민간 건설공사 |
| 공사 금액 | 원칙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
| 근로 형태 | 일용직·임시직 훈련생 포함 |
| 사업주 의무 | 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 필수 |
일용직 퇴직금 수령 요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요 수령 사유
- 만 60세 도달
- 건설업 완전 퇴직
- 사망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취업 불가
- 해외 이주
- 장기 미종사 상태 지속
2) 일용직 기준 핵심 포인트
- 단순 현장 이동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정 기간 건설업 미종사 상태 증빙 필요
- 고용보험 이력과 연계하여 판단됨
공제부금 납부 방식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공제부금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며, 1인 1일당 단가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일당 약 7,000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단가는 공제회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공제부금 납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주기: 매월 근로일수 집계 후 15일 신고.
- 납부 비율: 직접노무비 × 2.3%.
- 원가 반영: 도급계약 시 '퇴직공제부금비' 명세서에 포함.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절차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누리집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메뉴 선택
- 지급 사유 선택 및 서류 첨부
-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지사 방문
- 우편 접수
3) 퇴직공제금 지급 방식 및 소요 기간
| 항목 | 내용 |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 평균 처리 기간 | 약 14일 내외 |
| 세금 부과 | 비과세 또는 제한적 과세 |
| 분할 수령 | 불가 (일시금 지급 원칙) |
적립일수 계산
적립일수는 매월 신고된 출력공수(근로일수)를 누적 합산하며, 1년 가입 기준은 252일(월 평균 21일 × 12개월)입니다. 단순 경과일수가 아닌 실제 신고 공수로 산정되므로 주 52시간제 도입 후 충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적립일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52일 미달 시 65세 도달까지 대기해야 하나, 사망 등 예외 적용)



- ARS(1666-1133) 전화 조회.
-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앱 로그인 후 조회.
- 지사 방문 또는 현장관리사무소 적립내역서 출력.
1) 지급 요건
퇴직공제금 지급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정의는 건설업 완전 이탈로, 재취업 시 지급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기 적립자(7년 이상)는 특별퇴직공제금(30~100만원)이 추가됩니다.
| 적립일수 | 지급 조건 |
| 252일 이상 | 건설업 퇴직, 만 60세 도달, 사망. |
| 252일 미만 | 만 65세 도달, 사망. |
일용직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지급 지연 가능
- 현장 근무 시 본인 신고 여부 확인 필수
- 퇴직 후 장기간 미신청 시 권리 행사 지연
- 허위 신고 시 법적 불이익 발생 가능
FAQ
Q1: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도달 또는 사망 시 가능하나, 252일 이상 시 60세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공제부금 단가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로 연간 조정되며, 2026년 기준 1일 약 7,000원입니다.
Q3: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수단입니다.
Q4: 사망 시 누가 청구하나요?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청구합니다.
Q5: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 복리 기준이자율(고용노동부 승인)로 적립일별 가산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https://1122.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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