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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yiwi 2026. 2.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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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분쟁이 잦은 영역으로, 정확한 산정 기준과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와 미사용 수당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도구의 사용법과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개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를 제공하여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함으로써 발생 연차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규칙 반영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구분 적용
  • 출근율 80% 요건 반영
  •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 적용

이 계산기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연차부터 근속연수별 가산 연차까지 포괄하며, 미사용 시 수당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체 과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기본 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산기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정 도구가 아니라 참고용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며, 실제 지급 금액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법적 근거 및 발생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제60조제2항에 의해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입니다. 특별 기간(업무상 부상 휴업, 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2)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연차일수는 25일 한도
근속기간 연차 발생 일수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10년 이상 최대 25일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방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정 권리이지만, 입사일·근속기간·출근율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 실무에서 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계산기를 지원, 근로자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및 근속기간 확인
    •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자로 구분하여 적용 기준을 달리합니다.
    • 연차 산정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 소정근로일수 산정
    • 주 5일, 주 6일 등 사업장별 소정근로일수를 명확히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는 출근율 계산의 기준값으로, 계산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출근일수 입력 및 출근율 확인
    • 실제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가 연차 발생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연차 발생 일수 자동 산정
    • 1년 미만 근로자: 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기본 15일 +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
    •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연차 사용 가능 기간 확인
    •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이 경과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 대상이 됩니다.
  • 미사용 연차 처리 및 수당 여부 검토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일 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 역시 이러한 법리를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1) 통상임금 기준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반적으로 연차수당 계산에 우선 적용

2)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 일수
  •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을 경우 적용
구분 적용원칙 
통상임금 원칙적 기준
평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산정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 계산 구조 자체는 매우 명확한 임금 항목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1일 임금 산정 기준(통상임금·평균임금), 미사용 연차일수, 적용 시점을 혼동하여 계산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 해석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계산 공식을 표 형태로 구조화하여 정리합니다.

 

연차수당 = 1일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1일 통상임금: 100,000원 /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 100,000원 × 5일 = 500,000원

구분 내용 비고 
기본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
1일 임금 기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임금 기준 적용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등 포함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적용
미사용 연차일수 발생 연차 − 실제 사용 연차 연차사용촉진으로 소멸된 연차는 제외
지급 시점 퇴직 시 일괄 지급 재직 중 지급 의무는 없음
법적 성격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
소멸시효 3년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사 첫해에 최대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개근 시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 경과 후 출근율 80% 이상이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Q2. 연차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가능하나, 불리함이 없어야 하며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Q3.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Q4.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Q5.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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