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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wi 2026. 2. 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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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업시설, 병원, 업무시설 등에서는 다단식·승강기식·평면왕복식 등 다양한 형태의 기계식 주차설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선임 및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의 법적 근거, 대상자, 교육 내용, 신청 절차, 미이수 시 불이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개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라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시설에서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관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교육은 신규 교육(4시간)과 보수 교육(3시간)으로 구분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주관합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5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관리)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등)

교육 대상은 신규 관리인(의무·예비)과 기존 관리인(3년 주기 보수)으로 한정되며,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법적 역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단순한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법적 안전 책임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관리인 선임 없이 운영하거나,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요 역할

  • 일상 점검 및 기록 유지
  • 고장 발생 시 즉시 조치
  •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정기검사 대응
  •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2) 관리인의 책임 범위

구분 세부내용 
안전관리 장비 오작동 방지 및 예방
점검관리 일상·정기 점검 수행
기록관리 점검일지 작성 및 보관
비상대응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대상자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단순 근무자가 아닌, 법적으로 선임된 관리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선임 사실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1) 의무 대상

  •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으로 신규 선임된 자
  • 기존 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 법령 개정으로 재교육 대상이 된 경우

2) 선임 기준의 핵심 포인트

구분 적용여부
관리인 공식 선임 교육 의무 발생
단순 근무자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위탁관리업체 직원 중 책임자 교육 대상
자격증 보유자 교육 면제 아님

주차면수 규모와 관계없이 다단식, 승강기식 등 유형과 관계없이, 실제 운영중인 기계식 주차 설비라면 모두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건물이니 괜찮다”는 판단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기계식 주차설비를 운영한다면 관리인 교육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리인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지정 기관을 통해 신청 및 이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대표적으로 TS배움터와 기계식 주차장 관리시스템을 활용합니다.

 

 

• 공식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TS배움터(edu.kotsa.or.kr) 또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 과정 선택

  • ‘교육 신청’ 메뉴 클릭
  • 신규 교육(4시간) 또는 보수 교육(3시간) 선택
  • 월별 운영 일정 확인 후 회차 선택

• 신청 및 수강료 납부

  • 선착순 접수
  • 온라인 기준 교육비 약 2~3만 원 수준
  • 결제 완료 후 수강 가능

• 수강 및 평가

  • 강의 전체 재생 필수
  • 객관식 평가 응시
  • 합격 기준 80점 이상

• 수료 확인

  • 평가 통과 시 수료 처리
  • 수료증 온라인 발급
  • 행정 점검 대비 보관 권장

 

관리인 교육 내용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니라, 실제 설비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기계 구조 이해부터 법령 숙지, 일상 점검, 비상 상황 대응까지 현장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보수 교육의 경우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사고 사례를 반영하여 실무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최신 법령 개정 사항
  • 안전 기준 변경 내용
  • 최근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 행정 점검 시 주요 지적 사항
교육항목 세부내용 
기계식 주차장 일반 지식 기계식 주차장 구조 이해, 설비 종류(수직·수평 순환식, 다단식 등), 기본 작동 원리
관련 법령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안전관리 기준, 관리인의 법적 책임
운행 및 취급 일상 조작 방법, 운행 절차, 점검 항목, 유지보수 기본 원칙
긴급 상황 조치 화재·정전·기계 고장 시 대응 절차, 사고 사례 분석, 초동 조치 방법
안전 운행 사항 위험 요인 식별, 이용자 안전 확보 방법, 사고 예방 관리 체계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위반 시 과태료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선임 및 교육 이수 의무는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법정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별표의 세부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반유형 관련 조항 과태료 상한액 비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미선임 「주차장법」 제19조의5 300만 원 이하 관리인 선임 의무 위반
관리인 교육 미이수 같은 법 제19조의5 300만 원 이하 선임 후 교육 미이행
안전관리 기준 위반 「주차장법」 제19조의5 300만 원 이하 점검·기록 미이행 포함
정기검사 미실시 「주차장법」 제19조의3 300만 원 이하 검사 기한 경과 시
시정명령 불이행 「주차장법」 제29조 300만 원 이하 반복 위반 시 가중 가능

※ 과태료는 ‘이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기간·고의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기준). 정리하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미이수는 단순 행정상 착오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을 이수하여 행정적·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FAQ

Q1.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주차장법」 제19조의5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지체 없이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자체 점검 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선임 직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TS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PC 및 모바일 환경을 지원합니다.


Q4. 교육 시간과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교육은 약 4시간, 보수 교육은 약 3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강의 전체 수강 후 객관식 평가를 응시하며, 통상 8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Q5. 수료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교육 수료 후 발급되는 수료증은 시설 운영 중 보관해야 하며, 행정 점검이나 지도·감독 시 제출 자료로 활용됩니다. 미보관 또는 미이수 상태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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