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을 알아보려면 나이와 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집, 예금, 자동차, 대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 일정 금액보다 적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신청 | 본인 신청 필요 |
수급자격 확인 시 중요한 사항
-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실제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 배우자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별도의 제외·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독가구 247만 원은 월급이 247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쳐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항목 | 반영내용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재산소득 등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 부채 |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 등 |
| 특수재산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별도 기준 적용 |
계산하는 순서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사업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 남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등 별도 환산대상 금액을 반영합니다.
-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이 계산은 예상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반드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을 조건이라면 각각 20% 감액한 금액인 월 279,760원씩, 합계 월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급액
| 구분 | 최대 기준 금액 |
| 단독 수급 | 월 349,700원 |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 개인별 산정액 적용 |
| 부부 모두 수급 | 각각 20% 감액 적용 |
| 부부 합산 최대 | 월 559,520원 |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연계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에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사실은 수급자격 판단 기준이지 최대금액 지급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스독 계산방법 (2026년 116만원 공제)
만 65세가 넘었더라도 직장에 다니거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 원이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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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계산식
- 근로소득 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단,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금액이 음수라면 해당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 월 근로소득 | 기본 공제후 최종 근로소득 | 평가액 |
| 100만 원 | 0원 | 0원 |
| 150만 원 | 34만 원 | 23만 8천 원 |
| 200만 원 | 84만 원 | 58만 8천 원 |
| 250만 원 | 134만 원 | 93만 8천 원 |
| 300만 원 | 184만 원 | 128만 8천 원 |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근로소득 공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국민연금에 똑같이 116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실제 조사에서는 소득의 종류와 확인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하는 근로소득 평가액은 58만 8천 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소득 외에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국민연금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입니다.


소득 종류별 확인사항
| 소득종류 | 반영 시 확인할 내용 |
| 국민연금 | 월 연금 수령액 |
| 사업소득 |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 |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에 따른 소득 |
| 이자소득 |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관련 공제 |
| 개인연금 등 | 연금의 종류에 따른 소득 산정방식 |
| 무료임차소득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 소유 주택 거주 |
특히 국민연금은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현재 수령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 거주지역 | 기본 재산 공제액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일반재산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주택 및 건축물
- 토지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 일반적인 자동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재산
주택은 단순히 현재 매물가격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5억 원인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 반드시 5억 원 전체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이 있다면 확인할 사항
- 현재 주택의 공적 재산가액
- 다른 부동산 보유 여부
- 주택담보대출 잔액
- 배우자 명의의 재산
-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
주택 소유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소득과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 / 적금 / 주식 등 금융재산 계산방법
기초연금은 부동산 외에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조사합니다. 금융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금융재산 계산 예시
| 금융재산 합계 | 기본 공제 | 공제 후 금액 |
| 1,000만 원 | 2,000만 원 한도 | 0원 |
| 2,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
|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
금융재산 확인 시 주의사항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금 외에 주식과 보험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 평가와 원금에 대한 재산 환산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반드시 즉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제입니다. 예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모든 소득·재산 조사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동산 / 예금 / 대출을 합산하는 계산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반영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2026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본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식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여기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 별도로 산정하는 재산가액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추가합니다.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관련 산정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부채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
| 부채종류 | 확인사항 |
| 주택담보대출 | 금융기관 대출잔액 |
| 신용대출 |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 |
| 임대보증금 | 관련 규정에 따른 인정범위 |
| 기타 부채 | 증빙과 인정 여부 확인 |
주의사항
- 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채가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보증금에는 별도의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차용금은 관련 증빙과 인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은 일반적인 연 4%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대출 계약서와 잔액증명 등으로 실제 인정되는 부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등을 거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2.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됐다면 단독가구 기준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5.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하다고 나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를 이용한 소득·재산 조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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