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료인·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군이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의무교육 사이트(in.kohi.or.kr)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 가능하며,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 번호는 ☎ 1577-1389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무 중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의무·방법·절차를 습득하게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인·돌봄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적극적인 발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 교육 주기 | 연 1회 이상 |
| 이수 시간 | 1시간 이상 |
| 교육 방법 | 온라인(KOHI) / 자체 교육 |
| 주요 교육 사이트 | in.kohi.or.kr |
| 신고 전화 | ☎ 1577-1389 |
| 미이수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적 근거 및 주요 개정 사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법적 근거와 최근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 범위와 교육 의무기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직종에 대한 최신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 조문 | 내용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 신고의무자 직종 규정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 교육 의무기관 범위 규정 |
| 노인복지법 제55조의4 | 신고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최근 주요 개정 사항
| 시행일 | 개정내용 |
| 2025년 10월 2일 |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신고의무자 추가 (제39조의6 제2항) |
| 2026년 12월 31일 | 보건·복지·상담 기관장의 소속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범위 확대 (제39조의6 제5항) |
2025년 10월 2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의무대상 직종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직종
| 분류 | 대상 직종 |
| 의료 분야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2025년 10월 추가) |
| 노인복지시설 |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전원 |
| 장기요양기관 | 재가·입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 |
|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2025년 10월 추가) |
| 응급·긴급 분야 | 119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종사자 |
| 상담·지원 분야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
직종이 불확실한 경우: 소속 기관의 인사·교육 담당 부서 또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의 의무교육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입니다.



KOHI 의무교육 사이트 정보
| 항목 | 내용 |
| 사이트 | in.kohi.or.kr |
| 운영 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
| 교육비 | 무료 (일부 과정 소액 과정비 있음) |
| 이용 기기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 권장 브라우저 | 크롬(Chrome) — 익스플로러 사용 불가 |
온라인 이수 단계별 절차
①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 in.koh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가입 시 소속 기관명, 직종을 정확히 입력
-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소속·직종 정보 확인
② 교육 과정 검색
- 상단 메뉴 [교육신청] → [의무교육] 탭 선택
- 검색창에 "노인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입력
- 연도·직종에 맞는 과정 선택 (유사 제목 과정 혼동 주의)
③ 수강 신청
- 해당 과정의 [수강 신청] 버튼 클릭
- 수강 기간 확인 (신청 후 보통 21일 이내)
④ 강의 수강
-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클릭
- 각 차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진도율 100% 필요)
- 중간 퀴즈 또는 다음 페이지 버튼 클릭이 필요한 구간 주의
⑤ 평가 응시
- 전 차시 수강 완료 후 형성 평가 또는 설문 응시
-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처리
⑥ 수료증 발급
- [나의 강의실] → [수료증 출력] 클릭
- 인쇄 또는 PDF 저장
자체 교육 방법
온라인 외에 기관 자체적으로 집합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방법 | 절차 |
| 집합 교육 | 담당 강사 초빙 또는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
| 외부 기관 위탁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 |
교육내용 구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핵심 내용
| 항목 | 주요내용 |
| 노인학대 정의 |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
| 학대 판단 기준 | 학대 의심 판단 체크리스트, 현장 사례 분석 |
|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의 법적 책임, 의심 시 즉시 신고 의무 |
| 신고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경찰(☎ 112) |
| 처리 절차 | 접수 → 현장 조사 → 긴급 조치 → 사례 판정 → 서비스 연계 |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인적 사항 보호, 불이익 처우 금지 |
수료증 발급방법
이수 완료 후 수료증은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점검(지도·감독) 시 교육 이수 증빙으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KOHI 수료증 발급 절차
- 로그인 - in.kohi.or.kr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상단 메뉴 [나의 강의실] 클릭
- 수료 과정 확인 - 이수 완료 과정 확인
- 수료증 출력 - [수료증 출력] 버튼 클릭
- 저장 -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수료증 보관 권장: 수료증 출력본 또는 PDF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관 감독 또는 자격 갱신 시 제출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절차 & 신고자 보호
교육을 통해 학대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실제 신고 절차를 알아둡니다.


노인학대 신고 절차
| 단계 | 내용 |
| 신고 |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 112 (경찰, 긴급 시) |
| 접수 | 24시간 운영, 온라인 신고도 가능 |
| 현장 조사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경찰 합동 출동 |
| 긴급 조치 | 필요 시 피해 노인 분리 보호 조치 |
| 사례 판정 | 학대 여부 최종 판정 |
| 서비스 연계 | 의료·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
신고자 보호 규정
| 항목 | 내용 |
| 신고자 인적 사항 보호 |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 |
| 불이익 처우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 처우 금지 |
| 비밀 보장 의무 위반 시 | 처벌 규정 적용 |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 학대가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자는 선의의 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받습니다.
FAQ
Q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꼭 KOHI에서 받아야 하나요?
KOHI(in.kohi.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소속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체 교육 시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소속 기관의 지침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노인인권교육(4시간)을 들으면 신고의무자 교육을 별도로 듣지 않아도 되나요?
노인인권교육 과정 내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정 이수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체 인정 여부는 소속 기관 담당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2025년 10월 이후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나요?
네. 2025년 10월 2일 시행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사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2025년 10월 2일 이후부터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Q4. 노인학대 신고 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학대가 확실하지 않고 의심만 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심 단계의 신고도 선의의 신고로 보호받으며, 최종 판단은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