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납부되는 공영방송 지원금입니다. 이 수신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 면제 신청 등을 하려면 공식 온라인 창구인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정보 및 수신료 거부 방법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KBS 수신료
KBS 수신료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이용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TV 수신이 가능한 가정이나 사업장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 금액: 월 2,500원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청구)
- 징수 방식: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에 통합 청구
- 납부 대상: 일반 가정, 사업장 등 전기 사용자 전원
✅법적 근거
-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KBS는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방법
KBS 수신료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포털 사이트에서 ‘KBS 수신료’ 검색
- 공식 홈페이지 URL 클릭 → https://program.kbs.co.kr/
- 상단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 선택
메뉴 | 설명 |
수신료 안내 | 수신료 제도, 법적 근거, 역사 등 |
이사/주소 변경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신청 |
자동이체 신청/해지 | 계좌 이체 신청, 카드 등록 등 |
수신료 면제 신청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청 가능 |
납부 내역 조회 | 과거 납부 이력 확인 |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신청 절차
KBS 수신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공영방송 재원입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절차를 통해 수신료를 해지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 해지 및 면제 신청 절차 요약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TV 신규등록/변경/말소' 또는 '수신료 해지' 메뉴 선택
- TV 미보유 증명서류(주민센터, 관리사무소 발급) 첨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KBS 또는 한전에서 현장 확인 및 심사(필요 시)
- 심사 후 해지 확정 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 삭제
📌 해지 및 면제 신청 시 유의사항
- TV 미보유 증명은 필수입니다.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해지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지가 완료되더라도 기존에 미납된 수신료가 있다면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 재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주요 기능 안내
KBS 수신료 홈페이지는 수신료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납부 내역 조회부터 해지·면제 신청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기능 | 설명 |
수신료 조회 | 납부 내역, 미납 내역, 환급금 등 본인의 수신료 상태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수신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해지/면제 신청 | TV 미보유 가구, 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증빙 서류 제출 후 해지 및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리징수 신청 |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개별 납부를 원하는 경우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1:1 문의 및 고객지원 | 수신료와 관련된 궁금증을 온라인으로 접수, KBS로부터 빠른 답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기타 부가 서비스 | 아파트별 납부방법, 환급금 조회, 납부증명서 출력등 추가 서비스도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납부 방법
KBS 수신료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합산 고지되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하지만,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고 싶으신 경우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징수 신청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 항목이 제외, 별도의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로그인
-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메뉴 선택
- 전기 고객 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 확인 및 최종 제출
수신료 납부 거부 및 분리징수 유의사항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되는 방식으로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독립적인 청구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리징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간혹 해지와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리징수란?
전기요금과 통합된 수신료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별도의 고지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수신료 자체를 거부하거나 면제받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 해지란?
실제로 TV 수신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법적 면제 대상인 경우, 수신료 납부 자체를 중단하는 절차.
항목 | 설명 |
해지와의 차이점 | 분리징수는 수신료 납부 자체를 중단하는 해지와 달리, 납부 방식을 전기요금과 별도로 구분하는 절차입니다. |
납부 방식 변경 여부 | 수신료 고지서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발송되며, 수동 납부가 필요합니다. |
납부 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납부 필수. 연체 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시 주의사항 | 주소가 변경되면 분리징수 신청도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신규 주소지에서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TV 미보유 증빙 필요 여부 | 분리징수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음. 단,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면 TV 미보유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불이익(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KBS 수신료는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지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KBS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TV 신규등록/변경/말소’ 메뉴에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TV 미보유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분리징수와 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분리징수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자체는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해지는 수신료 자체를 납부하지 않는 절차로, TV 미보유를 입증해야 하며 심사가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도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Q. 수신료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과오납이나 이중 납부된 수신료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 금액을 조회한 후,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심사 후 자동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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