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편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아래에서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방법 및 조회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다양한 재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대상 및 자격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세금 등 다양한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대상 및 자격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신청가능자 | 비고 |
1순위 상속인 | 자녀, 배우자 | 온라인 및 방문 모두 신청 가능 |
2순위 상속인 |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만 가능) |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
후견인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문 등 관련 서류 필요 |
대리인 |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위임자 |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 필요 |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1순위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 2순위·3순위 상속인과 대리인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해당 구분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방문 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신청 각각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처 확인 및 접수증 출력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및 안내문 확인
✅신청기한 및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2022년 7월 29일부터 1년으로 확대)
- 기한 경과 시: 1년이 지나면 각 기관(은행, 세무서 등)별로 직접 방문해 개별 조회해야 함
- 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없음(단, 구비서류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
본 서비스는 단순히 은행 예금만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자체 등 500여 개 기관이 연계된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이 알지 못했던 다양한 재산 정보를 총 19종 항목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아래 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 가능한 주요 재산 종류와 세부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세부항목 |
금융거래 | 예금, 대출, 보험, 주식, 채무, 신용카드, 지급보증, 우발채무, 대여금고 등 |
토지 | 토지 소유 내역 |
자동차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 내역 |
국세 | 체납 세금, 미납 세금, 환급금 정보 |
지방세 | 체납 세금, 미납 세금, 환급금 정보 |
연금 |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대여금 |
건축물 | 건축물(건물) 소유 내역 |
공제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어선 | 등록된 어선 보유 내역 |
- 총 19종의 재산 항목을 통합하여 한번에 확인 가능하며, 매년 확대·연계되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 조회 결과 제공까지 약 7일~10일 정도 소요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채무도 조회되기에상속재산은 '빚'도 포함되므로, 미리 파악하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여금고, 지급보증 정보등도 조회가능하여 실질적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준비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지만,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접수 지연이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신분, 상속 관계, 대리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 신청 시 준비서류 (1순위 상속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요 시) 상속관계 증빙서류
→ 예: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위임장 작성시 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사항, 날짜 및 서명)
-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신청 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 법원발급 후 원본제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 심판문 + 확정증명원
처리 절차 및 결과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만큼이나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처리 시간과 결과를 받아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상속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재산 종류별 처리 기간과 확인 방법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재산 종류 | 처리기간 | 결과 확인방법 |
금융, 국세, 연금 | 최대 20일 이내 | 문자 수신 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 | 약 7일 이내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가능 |
건축물, 어선 | 즉시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구술 통보, 문자 발송, 또는 우편 수령 중 선택 가능 |
-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신청서 작성 시 수신 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정상 수신됩니다.
- 기관별 확인 필요: 금융 재산이나 국세 등은 통합조회가 아닌,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신청기한 엄수: 1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각 기관별로 개별 조회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큽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결정 전 반드시 조회
-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 파악 후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만 가능: 2·3순위 상속인, 대리인, 후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조회결과 활용: 조회된 내역은 상속세 신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경우 위임장이나 법원 결정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어떤 재산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예금, 주식, 토지, 연금, 세금 등 총 19종의 공식 등록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채나 미신고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1순위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도 이들에게만 가능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신청 즉시 금융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자금 인출 등은 사전에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신청 기한도 꼭 지켜야 합니다.
5. 조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상속이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재산 조회용이며, 실제 상속은 법원이나 세무서 등에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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