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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https://www.kdaedu.or.kr/)

yiwi 2025. 8.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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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보수교육센터를 안내합니다. 급변하는 식품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건강 이슈 속에서 영양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의 경우 특히 1년에 한 번은 꼭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수강신청 방법, 수강기준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목차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영양사 보수교육센터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식 법정 교육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영양사의 직무 능력 향상과 직업윤리 강화, 최신 영양지식 습득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보건소, 병원, 어린이 급식소 등에서 활동 중인 현직 영양사들에게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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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기관: 대한영양사협회
      • 교육대상: 보건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 교육목적: 영양사의 직업윤리, 전문성, 최신 영양정보 습득, 법령 준수 등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대상자 및 면제조건 

      영양사 보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 과정은 모든 영양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나 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사유 예시 비고 
      보수교육
      대상자
      현재 영양사 직무 수행 중 보건소, 병원, 집단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해당 연도 내 6시간 이상 이수 필수
      면제 대상자 해당 연도 말(12.31)까지 영양사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출산, 육아휴직, 질병 휴직, 해외 체류,
      군복무 등
      면제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미대상자 영양사로 일하지 않거나 관련 없는 직무 수행 미취업, 중도퇴사, 대학(원)생, 공무원, 교수, 일반음식점·사무직 등 신청 불필요 (시스템 자동 제외 또는 별도 확인 필요)
      • 면제 대상자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간주되어 미이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보수교육센터에 문의하거나 협회 공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내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기존 회원은 로그인, 신규 회원은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가입 완료
      • 교육 신청 - 원하는 교육 과정(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인정 프로그램) 선택
      • 교육비 결제 - 교육비는 35,000원이며, 가상계좌 입금 방식(※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미결제 시 자동 취소)
      • 교육 수강 - 선택한 방식으로 6시간 이상 수강 완료
      • 이수증 발급 - 교육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이수증 출력 가능
      단계 설명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daedu.or.kr 방문
      회원가입 신규 회원 등록 또는 기존 계정 로그인
      교육 신청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 인정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
      결제 교육비 35,000원 결제 (가상계좌 입금)
      수강 선택한 교육 과정에서 6시간 이상 수강
      이수증 출력 교육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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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바쁜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 인정프로그램은 외부기관 교육도 해당되며 사전 인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후에는 결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며, 미이수 시 자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종류 및 교육 안내 

      영양사 보수교육은 개인의 근무 환경과 학습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총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필수과목 1과목 + 선택과목 5과목 이상을 완료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교육 방식 유형

      구분 교육내용 시간 
      블렌디드 교육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또는 인정프로그램 3시간 현장 실습과 온라인 수강을 병행
      온라인 교육 온라인교육 6시간 또는 온라인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수강 가능
      인정 프로그램 외부기관 연계 교육 (최대 3시간 인정) 미인정 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 주요 커리큘럼 구성

      구분 교육내용 시간
      필수 영양사의 직업윤리 50분
      선택 국민영양 관련법, 영양정책, 식품알레르기, 맞춤형 급식, 데이터 기반 메뉴 개발,
      고도비만 영양관리 등
      각 50분
      온라인 전용 당뇨병 영양관리, 맞춤 상담 전략, 미각교육, 다문화 아동 영양,
      노년기·장애인 영양관리, 스마트 영양, 지속가능 식생활, 농작물 트렌드, 번아웃 예방 등
      각 50분
      • 집합교육은 실습 및 사례 기반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 적용에 유리합니다.
      • 온라인 강의는 반복 수강이 가능하며, 평가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인정 프로그램 참여 시 반드시 사전 신청 및 인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근거 및 중요성 

      영양사 보수교육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영양사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는 영양사로서의 공식 활동이 제한된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주요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 주기 2년마다 6시간 이상
      미이수 시 불이익 면허신고 반려, 면허 효력 정지
      기타 의무 사항 3년마다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
      • 교육은 해당 연도 내에만 이수 인정됩니다.
      • 실태조사 미응시 시에도 면허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병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 면허를 유지하려면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 안내 

      보수교육은 모든 영양사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처가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면제 또는 미대상 신청을 통해 교육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제 및 미대상자는 스스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자동으로 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미이수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안내

      항목 내용 
      면제 사유 출산, 육아휴직, 질병,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으로 해당 연도 내 영양사 업무 미수행
      신청 방법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면제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아래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증빙서류 예시 휴직계, 진단서, 해외 체류 증명서, 군 복무 확인서 등
      승인 확인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 승인 여부 확인 필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

       

      보수교육 미대상자 신청 안내

      항목 내용 
      미대상 사유 영양사 업무와 무관한 경우
      (예: 미취업, 중도퇴사, 대학(원)생, 타 업종 종사 등)
      신청 방법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미대상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면제/미대상 신청은 해당 연도 안에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 신청 결과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누락 시 자동으로 '미이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또는 대한영양사협회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영양사 보수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나요?

      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반려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나요?

      개인의 일정과 선호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바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집합 교육은 직접 참여해 실습과 질의응답이 가능해 실무 적용에 유리합니다.


      3. 보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보건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4. 보수교육 면제나 미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육아휴직, 군복무, 질병 휴직 등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대상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미대상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요?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면허 갱신 시 제출하거나 취업 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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