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구조, 기능, 배출가스, 소음 등 다양한 항목을 검사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하는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 검사 예약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소음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의 기본 성능을 점검하고, 기준 미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구분 | 내용 |
검사항목 | - 제동장치 (브레이크 계통) - 조향장치 - 등화장치 - 배출가스 농도 - 소음기 및 소음 기준 - 타이어 마모 상태 - 차체 부식 여부 - 전기·전자 제어장치 작동 상태 |
법적 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80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시행규칙 제82조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방법
정기검사 시기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조회 절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 상단 메뉴 중 "자동차검사 > 검사예약 및 조회 > 검사대상조회" 클릭
-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사용)
- 검사 대상 여부 및 기간 확인
✔️ 주의사항
-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후에는 별도 통보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정보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차량 등록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과 유예 규정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령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시작일 31일 전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5년 10월 31일이라면, 2025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 (2025년 기준)
- 최초 30일 초과 시: 2만 원
- 이후 3일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30만 원)
항목 | 설명 |
조기검사 가능 | 유효기간 시작일 31일 전부터 검사 가능 |
지연 시 불이익 |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유예 조건 | 재난, 사고 등 특별 사유 시 일부 유예 가능 |
정기검사 예약 방법 및 검사소 찾기
검사는 예약 후 지정된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검사소는 상시 업데이트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인터넷 예약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 검사예약 메뉴 → 지역 선택 및 날짜/시간 지정
- 차량 정보 입력 → 예약 완료
✅ 전국 검사소 찾기
구분 | 검사소 명칭 | 주소 |
서울 | TS강서자동차검사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 47 |
경기 | TS수원검사소 |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9 |
부산 | TS부산검사소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8 |
정기검사 대상 차량 및 검사 주기
차량의 종류, 용도, 사용 연수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정기검사 대상 및 주기 표입니다.
특수자동차, 캠핑카 등은 예외적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구분 | 검사주기 | 최초 검사시기 |
비사업용 승용차 | 4년에 1회 → 이후 2년에 1회 | 신차 등록 후 4년 |
사업용 승용차 | 1년에 1회 | 등록 후 1년 |
경형승합차 | 1년에 1회 | 등록 후 1년 |
화물차(3.5톤 미만) | 1년에 1회 | 등록 후 1년 |
화물차(3.5톤 이상) | 6개월에 1회 | 등록 후 6개월 |
대형 승합차 | 6개월에 1회 | 등록 후 6개월 |
이륜자동차 | 2년에 1회 (125cc 초과) | 등록 후 2년 |
검사 불합격 시 조치 사항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한 후 추가 비용 없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합격 사유 예시
- 브레이크 불량
- 배출가스 기준 초과
- 전조등 작동 불량
- 타이어 마모 한계 초과
재검사 유예 기간
- 일반 차량: 최초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 가능
- 이후 재검 시 별도 비용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검사기간 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1. 유예 기간 없이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날부터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Q2.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면제되나요?
A2. 아닙니다.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등록 상태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검사소에 직접 가야만 하나요?
A3. 지정 정비업체(협력 정비소)에서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공인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요?
A4. 증빙서류 제출 시 검사 연기 요청이 가능하나, 승인 여부는 관계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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