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은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매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세무 절차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주거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1월~12월) 받은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대략적으로 산정한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실제 소득 및 지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자동 반영.
- 나머지 연말(10~12월) 예상 지출액 직접 입력 가능.
- 총급여액·기납부세액·부양가족 정보 등을 수정 입력 가능.
- 예상 환급액 또는 예상 추가납부액을 즉시 계산하여 제공.
따라서 연말에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5 귀속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일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주요 내용 | 비고 |
| 2025년 11월 5일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 1~9월 카드 사용내역 조회 가능 |
| 2025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9일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및 동의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기간 포함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업무 준비 및 안내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안내 |
| 2026년 1월 14일까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 수정 및 변경 가능 기간 |
| 2026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시작 |
| 2026년 1월 20일 ~ 3월 11일 | 소득·세액공제 증명 간소화자료 확인 | 본격적인 자료 수집 기간 |
| 2026년 1월 20일 ~ 2월 28일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 |
| 2026년 2월 21일 ~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제출 |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2026년 2월 ~ 3월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대부분 2~3월 급여에 반영 |
| 2026년 3월 10일까지 | 회사의 원천징수이행 신고 및 납부 | 국세청 신고 마감일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공제 항목 준비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 간소화 포함되지 않는 서류 별도준비
- 준비한 모든 서류를 회사에 제출,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 환급금은 대부분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준비사항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준비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용 가능 시기
- 보통 매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대비한다면 2025년 10월 이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 별 근로소득 지급·원천징수 제출 상황, 인증수단준비 여부 등에 따라 제공 시점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 항목 | 설명 |
| 인증수단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 급여 및 기납부 세액 | 총급여액, 기납부소득세 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 소비 내역 | 카드 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 자동 또는 수동 입력되어야 합니다. |
| 공제항목 증빙 | 자동수집되지 않는 기부금, 월세, 보험료 등의 증빙서류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체크 포인트
- 직장 입사·퇴사, 재직기간 변동이 있다면 근무기간 외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 공제신고서 상 정보(부양가족 변경·혼인·출산 등)가 있다면 자동 반영 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남은 달(10~12월)에 추가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방법
실제 홈택스(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미리보기 조회를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조회 절차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로그인(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입니다.
- 메뉴에서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자신의 지출내역(자동·수동)을 확인합니다.
- 만약 빠진 항목이 있다면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예: 남은 달 카드 사용 예상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등 기본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예상 환급액 또는 예상 추가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 계산된 금액은 예상치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이 잘못되면 환급금이 줄거나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동 입력 항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경로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외출 중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체크리스트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금이 얼마나 나올지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체크해두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주요 결정 요인
- 총급여액 대비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비율
- 연금저축·IRP·주택청약저축 등 절세형 금융상품 납입액
- 기부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항목 반영 여부
- 부양가족 수 및 그들의 소득 여부
- 월세 세액공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공제 등 최신 세법 반영 항목
✅입력 체크리스트
- 총급여액 및 기납부소득세가 정확히 입력되었는가?
- 카드 사용액이 자동 반영된 이후 남은 달(10~12월)에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였는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이 높여서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활용하였는가?
- 연금저축·IRP·청약저축 등 납입 가능액을 납입했거나 납입 예정액을 입력하였는가?
- 기부금, 월세, 보험료, 의료비 등의 공제자료가 자동수집 외에도 직접 입력되어 있는가?
- 부양가족 정보(배우자, 부모, 자녀 등)가 최신 상태이며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하는가?
-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분담이나 배우자 변경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회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중도 입사·퇴사한 경우, 근무기간 외 지출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는가?
실제 환급금 지급 확인 방법
미리보기 결과 이후, 실제 내게 환급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확인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로 이동합니다.
- 조회 가능한 기간은 통상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금 입니다.
- 지급예정일, 지급금액, 은행계좌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리
- 회사에서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의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가 잘못 입력되어 입금이 불가한 경우 우체국 현금수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이 5년이 경과될 경우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미리보기 상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왜 다르나요?
미리보기는 입력된 자료와 자동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정산 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처리, 납부세액 수정, 간소화 자료 누락, 공제항목 변경 등이 반영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 입사·퇴사한 경우에도 미리보기를 이용해도 되나요?
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중도 입사·퇴사한 경우, 근무기간 외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근무기간 설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Q3. 남은 기간에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환급금이 더 많아지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도록 설계된 경우 공제율이 적용되는 지출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출이 무분별하면 절세보다 오히려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지출 위주로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미리보기에 입력한 데이터는 회사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나요?
아니요. 미리보기는 근로자 본인이 예측용으로 입력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제출하는 연말정산 기본자료(원천징수영수증·공제신고서 등)는 회사와 국세청 제도가 반영한 결과이므로, 미리보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Q5. 예상 환급액이 나오지 않거나 마이너스(추가납부)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남은 기간 동안 공제 가능한 지출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
- 연금저축·IRP 등 절세형 금융상품 납입여력을 점검
- 공제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시 증빙서류 준비
-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부양가족 변경·입퇴사 관련 등)를 빠르게 제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숨겨져 있던 ‘절세의 기회’가 숨어 있는 시기입니다. 본인이 올해 지출한 내역, 공제 가능한 항목,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 계획을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점검한다면 보다 유리한 환급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연말정산 상황을 정밀히 체크하시고, 보다 현명한 지출 설계와 증빙 준비로 연말정산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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