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자살은 현대 사회의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자살 사망자는 약 13,000명에 달하며, 이는 10만 명당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온라인 수강방법 및 주요 기능 , 교육 대상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기본법(제1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식 플랫폼입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며, 2012년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이트의 주요 목적은 자살예방교육의 의무화 이행을 지원하고, 노력 대상 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기본법(2011년 제정, 2023년 개정)에 명시된 핵심 조항
- 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의무 대상 기관에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를 의무화
- 노력 대상으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학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며, 자율 실시를 권장
- 민간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판단에 따라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
자살예방교육 대상 및 실무 지침
자살예방교육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은 ‘의무대상’과 ‘노력대상’으로 구분되며, 기관의 성격과 책임 범위에 따라 교육 실시와 결과보고 의무 여부가 정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1) 의무대상(교육 및 결과보고 의무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각종 공공기관
- 초 · 중 · 고등학교
-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2) 노력대상(의무 없음, 교육 권장)
- 대학교
- 대안교육기관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공공성이 높거나 인력 규모가 큰 조직 중 자율적 참여 기관
구분 교육 시릿 의무 결과보고 의무 비고 초·중·고등학교 예 예 매년 1회 이상 실시 대학교 아니오 아니오 노력대상(권장사항) 공공기관 예 예 법령에 따른 의무대상 사회복지시설 예 예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노인복지시설 예 예 노인복지법 적용 병원급 의료기관 예 예 의료법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 아니오 아니오 권장사항(노력대상) 대안교육기관 아니오 아니오 교육 참여 권장
자살예방교육 일반 과정 신청 절차
아래에서는 일반 교육 과정 신청 방법, 전문 강사양성 과정 신청 방식, 이수 후 결과보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대면교육)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일반 과정 신청 절차
1) 기본 신청 절차
- 누리집(https://edu.kfsp.or.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기존 계정 로그인
- 본인 인증(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진행
- 교육센터 메뉴에서 과정 선택
- 온라인 수강 또는 대면교육 접수
- 교육 이수 후 자동 혹은 수동으로 이수증 발급
2) 이수증 발급 기준 예시
- 온라인 강의 100% 수강 완료
- 수강 후 평가 또는 설문 참여(해당 과정에 따라 상이)
- 일부 기관 과정의 경우 교육자료 열람 확인 필요
✅강사양성 과정 신청 방법(정기일정 운영)
- 정기 모집 공고 확인(공지사항 또는 강사공간)
- 모집일정 내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정된 일정에 따라 양성과정 참여
- 최종평가 통과 시 전문강사 자격 부여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자살예방교육 누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법정 의무·노력 교육의 핵심으로, 크게 인식개선교육과 생명지킴이교육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승인 기준을 충족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유형 | 교육목적 | 주요 교육 내용 |
| 인식개선교육 (생명존중 기초교육) |
생명존중 문화 정착 자기·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이해 • 스트레스·우울감 등 정신건강 자기 점검법 • 자기돌봄(self-care) 실천 기술 •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용기 • 낙인 해소 및 편견 제거 |
| 생명지킴이교육 (Gatekeeper 교육) |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초기 개입 능력 배양 |
• 국내외 자살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 자살 경고 신호(언어·행동·상황 신호) 인식 • 위기대응 기술 • 고위험군 발견 시 전문기관 연계 절차 • 사례 중심 롤플레잉 및 실습 • 응급상황 시 1393, 109 등 긴급연락망 활용법 |
- 모두가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식개선교육 → “나부터 소중히 여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문화” → 생명지킴이교육 →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기술” - 교육 1시간 투자 = 생명 1개 이상 구할 수 있는 가능성 증가
(보건복지부 연구: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자, 실제 개입 성공률 3배 이상)
이수 후 결과보고 제출 절차
의무대상 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후 반드시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실적 확인과 행정 관리 목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결과보고 기본 절차
- 기관별 지정된 서식 다운로드
- 교육 실시 내역 입력(일정·장소·강사명·참석 인원·교육자료 등)
- 이수자 명단 첨부
- 누리집 또는 기관 이메일로 제출
- 제출 확인 및 승인 여부 확인
2) 주의할 사항
- 결과보고 누락 시 행정적 불이익 발생 가능
- 승인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 사용 시 인정 불가
- 교육 이수증·관련자료 보관 기간 준수(기관 내부 규정 또는 법령 기준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 회원가입이 가능한 누구나 온라인 또는 기관 대면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자격이 없더라도 일반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접근성이 열려 있습니다.
Q2. 강사 자격이 없는데 교육을 들으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일반 교육은 자살 예방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이며, 강사로 활동하려면
별도의 강사 양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강사 자격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나 실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Q3. 승인되지 않은 교육을 들으면 인정되나요?
승인된 공식 교육 프로그램만이 인정됩니다. 비공식 업체나 사칭 업체를 통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누리집에 명시된 승인 교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예. 누리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목적, 보유 기간,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교육 후 결과보고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법령상 의무대상 기관(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은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을 단순히 수강한 개인이나 노력대상 기관은 결과보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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