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 및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건설근로자분들께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생계 기반 자산입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지가 수시로 변경되고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특성상,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가 아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적립·수령하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며,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