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전달드리자면, 2026년 현재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정부24(온라인·앱)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은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며 즉시 발급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개요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건물)에 전입신고된 세대주·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사람 기준'이라면, 전입세대확인서는 '주소(집) 기준'으로 해당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경매 참여 시: 해당 물건지의 실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