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면서 항공권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출국세), 한번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일부 내국인 및 외국인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국공항공사 환급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한국공항공사 환급이란?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출국납부금 가운데, 과납된 금액이나 부과 대상이 아닌 승객이 실수로 납부한 경우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공항공사(KAC)에서 운영하며, 출국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면제 대상자가 요금을 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 외교관, 군인 등 면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경우
- 항공권 취소나 미탑승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납 혹은 이중납부
- 최근 개정으로 미탑승자도 5년 이내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국공항공사 환급 대상 및 조건
한국공항공사 환급 제도는 단순히 여행을 다녀온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출국납부금을 납부했거나, 또는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도 과납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탑승자(노쇼)까지도 환급이 가능해지면서 환급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대상구분 | 상세조건 | 환급사유 | 가능여부 |
만 24개월 미만 유아 | 항공권에 실수로 출국납부금이 부과된 경우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 환급 가능 |
외교관, 군인, 공무 출장자 등 |
소속기관에 의해 면제 대상임에도 항공사 발권 시 납부된 경우 |
부과 대상이 아님 | 환급 가능 |
항공권 취소자 | 항공권 구매 후 출국하지 않고 전액 환불받은 경우 |
실제 공항 이용 안 함 | 환급 가능 |
미탑승자(노쇼) |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 | 2024년 제도 개정으로 포함 |
환급 가능 (5년 이내) |
이중 납부자 | 동일 여정 항공권을 이중 발권하여 요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 |
과납 발생 | 환급 가능 |
어린이(2세~12세 미만) | 기존에는 납부 대상이었으나, 2024년 7월 이후 면제됨 |
정책 변경에 따른 차액 환급 | 환급 가능 (2025년 8월부터) |
-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어린이 면제 환급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 가능 여부는 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환급 홈페이지(tour-refund.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 및 방법
아래에서는 환급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근에는 미탑승자까지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 번의 클릭으로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환급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총 5단계)
-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
- 사이트 주소: https://tour-refund.kr
- PC 및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
- 본인 인증
-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 진행
- 미성년자 환급 시, 보호자 인증 및 계좌 입력 가능
- 관련 정보 입력
- 본인인증 및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및 지급 대기
- 신청 후 2~3영업일 내에 문자 안내 수신
-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 자동 입금
신청 가능기간은 출국일 기준 최대 5년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했지만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였다면 이 또한 환급대상입니다. 어린이 환급(2세~12세미만)의 경우 25년 9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과 처리 기간
출국납부금 환급을 신청하신 후,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쯤 내 계좌로 입금될까?”일 것입니다. 환급 금액은 신청자의 연령, 항공권 발권일, 실제 출국 여부, 환급 사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처리 기간도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 환급금액 | 입금 소요기간 |
성인 · 일반 탑승객 | 최대 3,000~10,000원 | 3~14일 이내 (평균 3~5일) |
만 12세 미만 아동 | 최대 10,000원 | 2025년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미탑승자 · 과납 · 면제대상자 | 전액 또는 차액 환급 | 최대 30일 이내 |
예외 상황 (계좌오류, 증빙 필요 등) | 금액에 따라 상이 | 지연 가능, 문자 안내 확인 필수 |
면제 및 환급대상자 유의 사항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단순히 납부 여부에 따라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환급 조건이나 대상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출국납부금 인하, 어린이 전면 면제, 미탑승 환급 허용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되었으며, 면제 대상자나 특수 사유 환급 대상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출국납부금 인하(2024.07.01 이후)는 기존 발권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이후 항공권을 구매한 신규 환급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만 12세 미만 아동은 2024년 7월부터 면제 대상이 되었지만,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미탑승자(노쇼) 역시 2024년부터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출국일 기준 5년 이내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납부, 항공사 실수, 예약 오류 등의 경우도 환급 신청 가능, 다만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인증과 정확한 정보 입력, 경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현황
면제 대상자 유형 | 내용 |
만 24개월 미만 유아 | 출국납부금 전액 면제 |
외교관 및 외교 관련 공무원 | 전액 면제 (국가 자격 인정 시) |
현역 군인 및 군무원 | 공무 출국 시 전액 면제 |
국비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 | 전액 면제 (출입국관리소 협조 필요) |
항공사 발권 오류 | 과납된 금액 환급 가능 |
이중 납부 · 중복 결제 | 중복 납부한 만큼 전액 환급 |
미탑승 승객(노쇼) | 출국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1.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성인은 약 3,000원,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최대 10,000원입니다(2025년 기준).
2.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평균 35일, 늦어도 12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미탑승 시에도 환급되나요?
네, 항공권 미사용 시 5년 이내라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4. 모든 항공사에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대부분 가능하나, 일부 저비용 항공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사에 문의해보세요.
5. 자동 환급인가요?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며, tour-refund.kr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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