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된 제도로, 택배기사나 건설기계 운전자 등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최초 노무 제공 시와 특별 위험 작업 시 구분되어 실시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교육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이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 노무를 제공하며 타인 사용 없이 보수로 생활하는 14개 직종을 포괄합니다.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5조에 근거하며, 노무 수령 사업주가 최초 노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