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의무화한 법정 교육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승강기 사고 예방, 긴급 상황 대응 능력 확보, 법적 의무 이행 측면에서 관리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개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의 구조·원리부터 법령, 일상 점검, 사고 발생 시 조치까지 전반적인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설계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관리주체는 선임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바로가기 ▶ 교육 성격: 법정 의무교육(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주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행정안전부..